수원지방법원 2019.09.25 2019나5246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의 ‘2.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부분’과 같이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부분 2면 11행 ‘연대하여’를 삭제한다.
2면 12행 ‘위 차용금 합계 1억 8,000만 원’을 ‘각 9000만 원’으로 고친다.
3면 5행 ‘추정되며(상법 제47조 제2항),’ 다음에 ‘그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그에 반대되는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4378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한다.
3면 7행 ‘제공하였다’를 '제공하였다
거나 상업장부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고'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