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5.21 2015노10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증 제1호 몰수, 20만원 추징)에 대하여,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 투약 범행 이후 추가적인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1차례나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출소 후 단 2일 만에 재범하여 마약에 대한 중독의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이므로, 앞으로도 반복하여 동종 범행을 할 우려가 큰 점, 이 사건 범행이 누범에 해당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