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34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2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9.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외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6회 더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8. 19:40 경 서울 구로구 구로 동로 148에 있는 고려대학교 부속 구로 병원 응급실 앞에서, ‘C에서 넘어져서 코가 깨진 사람이 있다.
’ 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광명 소방서 소속 소방사 D가 피고인을 위 응급실로 이송해 주자, 아무런 이유 없이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D의 가슴을 4회 밀치고, 양손으로 D의 목을 2회 때렸으며,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119 신고에 따른 구급 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1059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2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2. 19:34 경 가슴이 아프다는 이유로 서울 관악구 E 5 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이비인후과 '에 들어가 간호조무사인 H에게 " 야 너 이리와 씨발 년 아 "라고 하고, 진료 대기 중이 던 10 여 명의 손님들을 향해 " 야 이 씨 발, 좆 같네
"라고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려 손님들이 병원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출동보고서,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구급 대원이 촬영한 휴대전화 동영상 관련), 영상 CD 및 캡 쳐 사진, 수사보고( 고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