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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05 2017고단17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7.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7. 9. 20.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7. 21.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7. 10.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14. 21: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김제시 D에 있는 ‘E 정형외과’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F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았고 그 가운데에는 집행유예 형과 실형까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