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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8 2017노2935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 거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피고인이 누나와 통화하고 난 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왼쪽 뺨 등을 때리고, 목을 졸랐다.

’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약 6 시간이 경과한 18:07 경 112에 피해 사실을 신고 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자신의 집을 나와 지인들을 만난 후 지인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지 않고 버티자 그제야 ‘ 피고인이 집에 들어와서 나가지 않는다.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 ’라고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바, 피해자가 뒤늦게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것이 극히 이례적이라 거나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피고인은 2016. 10. 17. J 내과의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면서 귀 부위를 맞았다고

이야기하고, 통증을 호소한 점( 이 사건 발생 일인 2016. 10. 15. 은 토요일로, 피해자는 병원 진료가 가능한 2016. 10. 17.에 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 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외상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내원 당시는 이 사건 발생으로부터 약 2일이 경과한 때로 이 사건으로 인한 외상이 자연적으로 치유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바, 이러한 사정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