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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7 2020노252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B과 E에게 300만 원을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E과 B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청자 찻잔 세트를 구입해서 팔고 싶다며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그 교부 과정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2018. 9. 경 E이 광주에서 진행한 판매 전에 방 문하였다가 E을 알게 되었고, 이후 2018. 10. 2. 스스로 강진에 있는 E의 작업장에 방문하여 그 날 바로 위 돈을 교부한 것인데, 이러한 교부 과정에 비추어 보면, 처음 본 B이 불쌍하여 300만 원을 대여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진술보다 청자 찻잔 세트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는 E, B의 진술이 더 설득력 있는 점, ③ 피고인이 E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는 위 300만 원이 청자 찻잔 세트 계약금 명목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E이 보낸 문자 메시지에는 청자 찻잔을 제작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실제 E과 B은 청자 찻잔을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위 300만 원 교부 이후 피고인이 청자 관련 협동조합 설립을 위해 E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여러 가지 요구를 하였고 E도 이에 협조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실이 피고인의 300만 원 ‘ 대여’ 사실까지 뒷받침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청자 찻잔 세트를 주문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인 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이와 달리 300만 원을 대여한 것이라며 허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