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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14 2020고단32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1.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3. 00:34 경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소래 포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 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벨 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측정기 출력 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 종전과 확인보고),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와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당시 음주 수치와 운전 및 적발 경위, 음주 운전 거리,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