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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23 2017고단21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개 명 전 이름 ‘E’) 은 2008. 6. 25. 경 피해자 에이스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매일 안심 상해 입원비보험에 가입하는 등 2008년 경 7개 보험사의 8개 보험상품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2004. 9. 15. 경부터 2016. 1. 7. 경까지 8개 보험사의 18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8. 10. 22. 경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G 병원 ”에 내원하여 급성 위장염, 급성 방광염, 역류성 식도염, 미란성 위염으로 진단을 받은 다음, 그때부터 2008. 11. 4. 경까지 위 병원에 14 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굳이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가입하고 있던 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 입원치료를 하기로 마음먹고 입원한 것이었으며, 위 병원에서 통원하면서 충분히 치료 받을 수 있는 단순한 약물치료만 받는 등 제대로 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어 14일 동안 위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은 것처럼 < 입 퇴원 확인서 > 등을 보험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2008. 11. 6. 경 피해자 케이 비손해 보험 주식회사( 이하 ‘KB 손해 ’라고 한다 )로부터 입원 일당 등 보험금 명목으로 1,328,01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7. 경까지 [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총 593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흥국생명 주식회사( 이하 ‘ 흥국생명’ 이라 한다), 에이 아이에 이 생명보험 주식회사( 이하 ‘AIA 생명’ 이라 한다),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 이하 ‘ 한화 손해 ’라고 한다) 이 법원 2016 가단 350897 사건이 이와 관련된다. ,

에이스 아 메리 칸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