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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51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8. 31.경 부산 금정구 H 1층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쓸 데가 있는데 100만원을 빌려 주면 한 달만 쓰고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차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5. 27.경까지 총 3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65,1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K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에게 “하나카드와 신한카드 등 신용카드 2장을 빌려주면 사용 후 대금을 성실히 결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하고 변제하지 못한 돈이 217,800,000원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리더라도 그 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신한카드 1매, 하나카드 1매를 빌리고 2014. 10. 21.경부터 2015.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하나카드로 4,315,585원을 결제하고, 2015. 4. 29.경부터 2015.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신한카드로 3,041,490원을 결제한 후 그 대금을 각각 결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3.경 부산 금정구 서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점에서, "롯데카드 1장을 추가로 빌려주면 현재까지 못 갚은 차용금 전액을 2015.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