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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28 2018고정9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7. 9. 1. 경부터 같은 달 4. 경까지 부천 원미구 B, 2 층 201호에 있는 ‘C ’에서 손님으로부터 8만 원 내지 10만 원을 받고 D 등 여성 종업원과 유사 성교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 ㆍ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에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 유치원 ’에서부터 약 150m 가량 떨어져 있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위치한 위 ‘C ’에서, 밀실 6개, 샤워 시설 1개 등을 설치하고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사지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촬영 사진 자료

1. 수사보고( 녹취 cd 첨부 및 대화 녹취록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1 항, 제 9조 제 13호, 각 벌금형 선택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