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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0 2017가단515118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주식회사 D,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70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6. 28.부터 200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신청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피고 1,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