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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3가단500954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1,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2.부터 피고 A에 대하여는 2013.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 15. 백석토건 주식회사(이하 ‘백석토건’이라 한다)와 사이에 서울 양천구 시월동 소재 서부트럭터미널 앞 지하차도 건설공사 중 백석토건이 시행하는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백석토건이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근로자재해 사고에 있어 사용자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국내근로자재해보장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근재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이라 한다)는 2010. 6. 8. 피고 A와 사이에 피고 A 소유인 B 굴삭기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운행과 관련하여 피고 A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건설기계업자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책임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C은 2010. 11. 11. 14:3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토류판설치작업을 위해 그곳에 있던 백석토건 소속 근로자인 D의 오른쪽 어깨를 충격하여 넘어뜨리고, 차량의 무한궤도로 그의 왼쪽 발을 역과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고, 위 D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내측과 분쇄골절, 좌측 후경골건 부분 파열, 좌측 굴근지대 파열, 좌측 제1중족골 분쇄골절, 좌측 거골두골절, 좌측 종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위 D에게 휴업급여 31,464,940원, 장해급여 60,778,980원, 합계 92,243,920원을 지급하였다.

마. 위 D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치료비로서 산업재해상 비급여 치료비 3,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