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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29 2018고단337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375] 피고인은 2018. 8. 9.경 술에 취한 상태로 인터넷 B 사이트를 통해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22세)와 위 사이트의 댓글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9. 02:1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C가 그 일행인 피해자 F(여, 41세), 피해자 G(40세)과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야, 네가 C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C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어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F에게 맥주 캔을 던져 피해자 F의 턱 부위를 1회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G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8고단3681] 피고인은 2018. 9. 1. 02:25경 광주 서구 H앞 도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I(34세)가 음주운전을 하려던 피고인에게 대리운전을 해서 가라고 권유하자 화가 나, 휴대전화기를 들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018고단4462] 피고인과 피해자 J(여, 51세)은 전남 강진군 K에 있는 L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8. 7. 28. 02:00경 위 유흥주점 M에서, 피고인이 손님을 접대하던 중에 보기 좋지 않게 이빨로 맥주병 뚜껑을 땄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꾸중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네가 뭔데 나를 상관하냐.”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벽에 밀치고, 무릎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