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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10.11 2018고단1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1. 17:45 경 경북 의성군 봉양면 화전 리에 있는 도리 원 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화전 길 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2011. 경부터 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