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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25 2018고단45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2. 11. 02:40 경 의왕시 B 앞길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자 요금을 낼 돈이 없다면서 가족을 불러 돈을 지불하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지 않을 테니 택시에서 하차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술에 취해 “ 왜 돈을 받지 않냐,

뭐 걸리는 게 있냐.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약 20분 간 택시에 버티고 앉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택시기사 C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의 왕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52 세 )로부터 택시에서 내려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 택시요금을 줬는데 왜 지랄이 세요, 씨 발.” 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분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관련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 대한 욕설과 폭행 행위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우발적 범행으로 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업무 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