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13 2020가단1688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54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유한 회사 B은 2020. 11. 24.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