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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가합207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A 주식회사에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7.부터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C, D, E, F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G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