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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20 2014고정17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5. 11:25경 광명시 B아파트 401동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B아파트 209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음주측정기 프린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