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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229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7. 19:00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주상 복합 아파트 경비실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위 아파트 담벼락에 소변을 보려고 하던 중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D(67 세) 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1. 피해자 촬영 사진

1.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