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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3.09.11 2013노13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강간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피해자를 강간할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를 폭행, 협박한 바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며,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위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자세한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시에 나타난 사정 및 그 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손목을 끌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공판기록 26면),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현장에 있던 H, G의 진술과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해자가 여인숙에 들어간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숨기고, 콘돔을 사러 나갈 때 피해자의 속옷을 입고 나가기도 했는바(공판기록 27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은 피해자가 여인숙에서 도망가지 못하게 할 의도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팔과 가슴, 옆구리 부위에 긁힌 상처가 났는바(수사기록 2면 내지 5면), 이와 같은 상처는 정상적인 성관계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④ 피해자는 여인숙을 나오면서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고 나오고, 속바지를 현장에 두고 오기도 하였는바(공판기록 28면 내지 29면, 수사기록 8면 내지 10면), 그 당시의 상황이 급박하였다고 보이는 점,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