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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1 2011가합78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 원고)는 원고(반소 피고)에게 98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2. 18.부터 2013. 8. 2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부산 서구 B 소재 4,226.10㎡(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 지상 지하1층, 지상 5층의 주택 및 상가의 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구성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에 새로운 아파트와 상가들을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0. 7. 11.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공사 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05. 8. 2. 위 A 재건축사업에 관하여 원고의 현물출자토지에 대하여 아파트 및 상가를 대물변제하기로 하는 방식의 공사계약 이는 도급제 방식(현금지급방식)이 아닌, 지분제 방식(대물변제방식)으로 불린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산 A 재건축사업 (1) 사업의 범위 : A 재건축사업 (2) 사업의 위치 : 부산 서구 B (3) 사업부지면적 : 4,226,10㎡ (1,278.39평) (4) 건축 연면적 : 70,818,31㎡ (21,422.54평) (5) 사업방법 : 원고의 현물투자 토지에 대한 아파트 및 상가의 대물 변제 방식(지분제 책임시 공)의 공동사업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개월 (7) 공사계약 조건 제1조(목적) 본 계약은 부산 서구 B 소재 A 재건축 사업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의 지위, 권리,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상기 재건축사업의 성공적인 완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시행의 방법) ①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와 원고의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부산 서구 C 일대의 토지를 제공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신축된 아파트 및 상가 중 일부를 대물로 공급받는다.

이 경우 피고에게 제공하는 토지라 함은 원고가 토지의 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을 확보하여 피고의 공사 착공에 지장이 없는 상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