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17 2018고단239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2. 30. 경 울산 중구 B, 201호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당시 동거하고 있던 위 C의 가방에 들어 있던

하나은행 신용카드를 몰래 가지고 간 다음 근처에 있는 피해자 ‘ 다운( 지역)’ 농협이 관리하는 현금 인출기에서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 현금서비스 ’를 신청하여 피해자 위 농협의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여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4회에 걸쳐 피해자의 현금 인출기에서 합계 1,393만 원을 인출하여 각각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의 신용카드를 마음대로 가지고 가 농협 등의 현금 인출기에서 그 신용카드로 34회에 걸쳐 합계 1,393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는 방법으로 분실 또는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하나카드 승인 내역서, 계좌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범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동종 전력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 가 변제 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