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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24 2014고단30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9. 02: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아니한 채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가 피고인을 깨워 술값을 지불하라고 말하자 위 F에게 ‘야이 씨팔새끼야 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그 죄질이 불량하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