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30 2019고정2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한 다음, 그 자동차를 중고매매상에게 즉시 매각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갖는 이른바 ‘차대출’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18. 3. 9.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대명대리점에서 D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28,943,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차량대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즉시 이를 타인에게 처분하여 금전을 융통할 생각이었고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신용카드 대금 28,94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