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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31 2018고단89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휴대전화 개통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4. 4.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불상의 고시원 건물 앞에서, 피해자 C에게 “네가 신용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새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대출신청 전산오류작업을 해야 한다.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전산오류작업을 한 후 휴대전화를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출신청을 위하여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할 필요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여 이를 중고로 되팔아 이를 생활비로 충당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대리점, F 대리점에서 각각 115만 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 1대씩(전화번호: G, H)을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자동차할부대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4. 5.경 부천에 있는 I 중고차 매매단지 내 J 제휴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 명의로 된 K K5 승용차를 네 명의로 변경을 한 후 자동차리스계약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진행후 내 명의로 차 명의를 다시 변경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750만 원에 매입한 위 승용차를 피고인에게 1,500만 원에 매도한 후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할부대출을 받아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으로, 피해자가 대출을 받은 후 위 승용차 명의를 피고인 앞으로 다시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J로부터 1,500만 원 상당의 자동차할부대출을 받게 한 후 그 중 1,266만 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