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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06 2018나20192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서울 성동구 G 대 179㎡ 및 H 대 331㎡(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주택 및 사무실 등으로 이용되는 4층 건물도 함께 소유하고 있다. 2) 피고는 2014. 5. 13. 피고보조참가인 C 주식회사로부터 공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인접한 서울 성동구 I 잡종지 917㎡ 서울 성동구 I 전 60㎡는 2003. 4. 7.경 지목이 변경되어 I 주유소용지 60㎡가 되었고, 피고의 소유권취득 이후인 2015. 3. 6.경 I 주유소용지 60㎡에 N 주유소용지 314㎡, O 주유소용지 73㎡, P 주유소용지 470㎡(위 3필지도 2003. 4. 7.경 주유소용지로 지목이 변경됨)가 합병되어 I 주유소용지 917㎡가 되었으며, I 주유소용지 917㎡는 2017. 11. 17.경 지목이 변경되어 현재의 토지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주유소용지’라 한다)를 매수한 다음, 2014. 6. 12. 이 사건 주유소용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J은 이 사건 주유소용지의 종전 소유자이고, 피고보조참가인 C 주식회사는 J과 사이에 이 사건 주유소용지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주유소용지를 신탁받은 회사이며,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는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상의 우선수익자들이다(이하 참가인 ‘C’, ‘D’, ‘E’, ‘F’로 약칭하기로 하고, 이들을 통틀어 ‘참가인들’이라 한다

). 나. 이 사건 각 토지의 최초 토양오염의 발견 경위 등 1) J은 이 사건 주유소용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06. 3. 10.경 이후로 이 사건 주유소용지에서 ‘K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여 왔는데, 원고는 2012. 4.경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터파기 공사를 실시하던 중 토양오염을 발견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