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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8 2018고단86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빌라 B02 호에서 피해자 D(23 세) 와 함께 살던

대학교 동기이다.

피고인은 2018. 2. 11. 05:00 경 위 집에서 자신의 친구와 함께 있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미리 연락을 하지 않고 집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받고,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키 캔들 유리병( 높이 17cm, 지름 10cm, 증 제 1호 )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비골 골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각 상해 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을 범행에 이용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