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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41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5. 01:35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 실 앞에서, 치료비가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린 사실로 인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으로부터 귀가를 종용 받자 귀가할 것처럼 행동하다가 E 등이 F 순찰차에 탑승하여 출발하려고 하자 그 앞을 가로막고,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순찰차의 보닛에 걸터앉는 등 약 5분 동안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1. 내사보고( 지구대 근무 일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공무집행 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