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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3.16 2020고단34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2.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 2018. 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6. 03:31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이하 불상의 도로부터 같은 시 중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채혈동의 및 확인 서, 감정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서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의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 음주 운전 수치가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