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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16 2015구합7840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와 함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보전관리지역에 해당하고, 농지법상 농지인 파주시 C 답 694㎡(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농지 중 447㎡ 지상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인 경량철골구조 85㎡(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건축하기 위해 2014. 9. 19. 피고에게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9. 26. 원고의 건축허가신청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는데, 그 거부사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 번째 거부사유 인근이 농경지로 이용되는 현황을 볼 때, 목적사업의 성격 및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주변 토지의 이용실태 및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주변 자연경관과의 조화로운 개발을 주문한 국토계획법 제58조 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적합함 두 번째 거부사유 신청지는 보전관리지역 내 농지로 현황 입지상 농업기반시설이 정비된 농지로 해당 농지의 전용으로 인하여 인근 농지의 연쇄적인 전용 등 농지잠식 우려가 있어 농지법 제37조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부동의 함 세 번째 거부사유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요령(농림축산식품부 예규 제24호)에 의거 2012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휴경지로 조사된 농지처분유예농지로 농지법 제10조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부동의 함 [인정근거]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농지에 이 사건 건축물을 건축한다

하더라도 주변 토지의 이용실태 및 경관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인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