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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1.24 2013고단851

강제추행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3. 12. 1. 00:2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여 위 주점 실장인 피해자 E(여, 22세)이 주점 안 화장실로 안내를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고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고,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12. 1. 00:50경 위 ‘D’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음성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27세)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야 좆같은 새끼들아 넌 뭐야, 죽고 싶어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3. 12. 1. 00:50경부터 03:30경까지 충북 음성군 H에 있는 음성경찰서 F 지구대에서, 제2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인 경찰관 I, G에게 ‘야 개새끼야, 너 좆 같은 새끼, 씨발놈아 경찰 맞아 이 호로 새끼야, 병신 새끼들, 이무식한 새끼들, 내 집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 너네들 끝났어 너 씹새끼 너 나 수갑 채웠지 인권침해야, 경찰서 빨리 넘겨 개새끼야, 개새끼들 죽었다 겁나지 씹팔놈아 진짜 못 배운 새끼들이네’라고 큰 소리로 수 회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고소장

1. 모욕 동영상

1. 추송서 순경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