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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5가단530448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의 언니이고, 피고들은 부부이다.

날짜 대여금원 입금통장 2004. 1. 10. 3,000,000원 B 2014. 2. 8. 20,000,000원 C 2004. 2. 9. 23,000,000원 C 2004. 9. 10. 9,550,000원 C 2005. 1. 27. 15,000,000원 C 2005. 2. 11. 10,000,000원 C 2005. 2. 21. 3,000,000원 C 2005. 5. 18. 3,000,000원 B 2005. 6. 15. 15,000,000원 C 합 계 101,550,000원

나.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금전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 C은 2012. 1. 2. 아파트가 매각되는 대로 위 송금액을 원고에게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에게 생활비로 101,550,000원을 위 표 기재와 같이 대여하였고, 피고들은 변제확약까지 하였으므로 연대하여 그 중 원고가 구하는 85,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피고 C은 다투지 않고 자백하고 있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일 2015. 10. 2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피고 B은, 피고 C이 자신이 사업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빌린 것일 뿐이고, 자신은 원고에게 변제확약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 갑 3~5호증, 을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D는 6인의 자녀(E, F, 원고, G, 피고 B, H)를 두었는데, 그 중 F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