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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11.16 2017고정13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고창군 E에 있는 건물 지하 1 층에서 ‘F’ 의 대표자인 G의 처로 위 업소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 20:00 경 위 F에서, 남자 손님 H으로부터 9만원을 받고 여종업원 B와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 1. 20:05 경 위 ‘F’ 업소에 고용되어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 H이 성매매 알선업 자인 위 A에게 9만원을 준 대가로 1회 성 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성매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