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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04 2019고정90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업주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4. 21:40경 위 노래연습장 2호실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15명에게 카스 캔맥주 6개를 24,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단속사진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