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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7 2013고단7312 (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과 D, B은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베트남 국적의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이하 ‘베트남 아이’라고만 한다)가 마치 피고인과 B 사이에서 출생한 아이인 것처럼 허위로 출생신고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는 2012. 9.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12. 4. 25. 17:01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산부인과의원에서 피고인과 B 사이의 아이가 출생하였음을 의사 H(면허번호 I)이 증명한다’는 내용의 출생증명서 1장을 작성하여 미리 준비한 G산부인과의원 및 H 명의의 인장을 각 날인하였다.

그 후 B은 2012. 9. 21.경 용인시 원삼면에 있는 원삼면사무소에서, 위 아이가 마치 피고인과 자신의 아이인 것처럼 '출생자 성명 J, 부 B, 모 A' 등으로 허위기재된 출생신고서와 함께 위와 같이 위조된 출생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출생신고된 내용을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입력한 후 위 시스템이 구동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D,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출생증명서 1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2012. 9. 29.경 인천국제공항 출국심사장에서, 아래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B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J 명의의 여권을 출국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하여 J과 함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