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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16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8. 23. 낮 시간에 제주시 B에 있는 C 선원 숙소에서 피해자 D이 그 곳 방안에 놓아둔 지갑에서 현금 95,000원 상당과 KB국민카드(카드번호: E) 1매를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8. 24. 02:14경 제주시 F에 있는 'G 유흥주점'에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술을 시켜 마시고는 그 곳 업주 H(여, 38세)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KB국민카드를 제시하여 200,000원을 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액 상당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24. 03:59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술을 시켜 마시고는 그 곳 업주 H(여, 38세)에게 전 ‘가’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KB국민카드를 제시하여 100,000원을 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액 상당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24. 04:50경 제주시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시가 5,750원 상당의 하이트피쳐(맥주) 1개, 시가 1,400원 상당의 한라산소주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오징어땅콩 2개, 시가 700원 상당의 파인애플봉봉 1개 등 합계 10,85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KB국민카드를 그 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액 상당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8. 24. 05:15경 제주시 이도1동 오현길75 ‘NH농협은행 제주중앙지점’에 설치된 44번 현금인출기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KB국민카드를 그 정을 모르는 K에게 주면서 카드 비밀번호를 말해주고 현금을 인출해 줄 것을 부탁하여 K이 D 명의의 KB국민카드를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