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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16 2015고정121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4. 17.경 전화상으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주장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현금카드를 건네준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어 위와 같이 현금카드를 건네줄 경우 전화사기 범행에 사용될 수 있고, 현금카드를 사실상 돌려받을 수 없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상으로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의 입출금거래내역을 만들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5. 6. 4.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과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가 언급한 웨건형 차량을 타고 온 불상의 사람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상으로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통장과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