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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8.16 2016나2724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여기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1. 기초 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여기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경북 영덕군 A리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공동체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정받았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법리 동ㆍ리의 행정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민의 공동편익과 공동복지를 위하여 주민 전부를 구성원으로 한 공동체를 구성하고 행정구역인 동ㆍ리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일정한 재산을 공부상 그 이름으로 소유해 온 경우에, 이러한 공동체는 이른바 비법인 사단으로서 그 재산은 동ㆍ리 주민의 총유에 속하고, 행정구역인 동ㆍ리가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등의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인 읍ㆍ면 또는 군의 소속기관이 되었다고 하여 동ㆍ리 주민의 총유인 재산이 읍ㆍ면 또는 군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어떤 임야가 임야조사령에 의하여 동이나 리의 명의로 사정되었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동ㆍ리는 단순한 행정구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행정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행정구역과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주민공동체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73 판결,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다3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