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사건][고집1967민,466]
가. 변론종결후의 상계와 청구이의 사유
나. 임차인의 피용자가 임차부동산을 실화로 소실케 한 경우 임대인의 손해배상청구
가. 변론종결 전에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으로써 변론종결 이후에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동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사유가 된다.
나.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임차인의 피용자의 과실로 임차부동산이 소실되어 이를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1966.6.28. 선고 66다780 판결(판례카아드 1,303호, 대법원판결집 14②민101,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505조(6)1,043면) 1966.9.20. 선고 66다758 759 판결(판례카아드 2,274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391조(1)383면) 1967.10.23. 선고 67다1919 판결(판례카아드 2,116호, 대법원판결집 15③민222, 판결요지집 민법 제390조(18)380면) 1967.12.5. 선고 67다2271 판결(판례카아드 2,168호, 대법원판결집 15③민353, 판결요지집 민법 제390조(20)381면)
원고
피고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4가5719 판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서울민사지방법원 61가3146 전세금반환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피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원고 소유의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2가 256번지의 2 지상목조와즙 2계건 점포 1동 건평 34평 5홉 외 2계평 34평 5홉 부속 목조도단즙 2계건 본가 1동 건평 40평 3홉 3작 외 2계평 5평 2홉 5작의 건물에 대하여 1960.3.25.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전세금을 150,000원으로 하여 피고가 위 건물에 전세를 들기로 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을 맺고, 그 약지에 따라 피고가 전세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위 건물에 입주하여 점유 사용한 사실, 피고가 서울민사지방법원 61가3146호로서 본건 원고를 상대로 하여 위 전세금 150,000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962.5.17. 위 법원에서 당시 피고가 점유중이던 위 건물의 명도와 상환으로 위 전세금 150,000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내렸는데 원고가 이 판결에 대하여 불복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인 본원은 1963.3.19. 그 항소를 기각하여, 그뒤 위 제1심 판결이 확정되고 1964.6.23.에 위 확정판결에 대한 집행문이 피고에게 부여되어 그날 원고가 위 집행문 부여 통지를 받은 사실, 1962.10.29. 오후 10:00경 위의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그 건물에 불이 붙은 사실(다만 소실된 여부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음)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동 제6호증(화재증명서), 동 제9호증(불기소 결정), 동 제10호증(의견서), 동 제11 및 16호증(각 진술조서), 동 제12,13,14,15호증(각 피의자 신문조서), 동 제18호증(화재원인 증명원에 대한 회시), 을 제2호증(부동산 임대차공과와 평가조사 보고서) 및 공성부분을 인정하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9호증(화재로 인한 재해확인 신청의 건), 동 제22호증(가옥대장등본)의 각 기재내용과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본건 화재는 피고가 본건 건물을 임차 점유하여 삼성공업사의 간판을 걸고 목공소를 경영하던 1962.10.29. 오후 10시경 피고가 경영하던 위 가구공장 숙직실에서 기거하던 종업원 소외 2의 실화로, 말미암아 피고 공장에서 의자를 만들기 위하여 싸놓은 목공소의 벼짚과 솜 등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함으로써 본건 건물을 거의 전소시키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본건 건물 소실로 그 싯가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혔는데(경찰에서 당시 추산한 원고 소유의 본건 건물 소실 및 전기시설과 가재도구등 소실손해금은 싯가 합계 금 2,796,500원 상당임) 그 손해는 적어도 위 전세금 150,000원을 훨씬 넘어서 발생한 사실, 원고는 본건 화재발생 후 1963년도에 본건 건물중 본 건물을 타고남은 재목들을 사용하여 도단즙 및 유지즙 또는 와즙으로 개조하였고 구조변경을 하는 등 대 개수를 하였으며 또 부속건물의 일부는 멸실된 채로 있으나 등기부상에는 소실전의 종전 건물이 그대로 표시되어 있고 현재의 건물표시가 아닌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반하는 당심증인 소외 2, 3의 증언부분은 당원이 믿지 않는 바이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 없다.
그러하다면 본건 화재는 본건 가옥을 임차하여 점유 사용하던 피고가 임차인으로서 그 목적물인 본건 건물을 원고에게 명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그 보존의무를 게을리하여 아무런 방화조치를 취하지 않고 또 종업원들에게 화기취급에 대한 주의환기 그밖에 감독을 충분히 하지 아니하여 본건 화재를 발생케 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하여 본건 화재로 인하여 그 목적물이 손실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관인 부분을 인정하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7호증의 1(특수우편물 수령증), 공성부분에 비추어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동 제7호증의 2,3(각 통고서)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64.6.25. 본건 건물 멸실로 인한 위 손해배상 채권과 피고의 전세금 반환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 한다는 상계의 의사표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명의에 표시된 전세금 청구권은 위 상계로서 소멸된 것이라 할 것이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가사 본건 건물의 소실이 피고 종업원들의 실화로 인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중과실이 없으므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피고는 책임이 없고, 또 본건 화재는 피고 종업원이 이미 작업을 마친 후에 사무집행과 아무 관계없는 순전히 개인의 기호물인 담배를 피우고 그 꽁초를 버린, 독자적인 기호에 관한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생한 손해를 그 사용자인 피고가 배상할 아무런 책임이 없으며(민법 제756조) 그 뿐만 아니라 본건 화재는 인하여 본건 전세 목적물이 전부 소실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본건 화재의 원고의 수령 지체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피고의 본건 명도이행이 불능된 것으로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며 불가항력에 인한 것이므로 원고는 위 건물에 대한 원상회복 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피고에게 청구할 권리가 없으니 본소 청구는 부당하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아님은 물론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것도 아니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본건 건물의 임차인으로서 그 건물을 명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보존할 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인하여 본건 건물이 소실되므로서 입은 손해금 청구인 바, 본건에 있어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피용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는 이상 그 과실의 경중을 가릴 것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피고의 위 전세금 반환청구에 관한 채무명의에 기한 청구권이 위 상계로서 소멸된 것을 원인으로 하여 그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그 판결에 대하여 원심이 직권으로 이에 적합한 가처분으로서 원심이 한 1964.7.18.자 강제집행정지 결정의 인가와 아울러 이에 가집행선고를 붙인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인바, 이와 취지를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본건 항소는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 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