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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6.12 2013가단1104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915,8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4.부터 2015. 6.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7.초 피고에게 원주시 C 지상에 약 6평 규모의 농막(이하 ‘이 사건 농막’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17,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농막 옆에 물통 및 물통받침대를 설치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8. 12.경 바로 옆에 합판 4개를 깔고 그 위에 높이 180cm 의 PT(철재 파이프 형태)를 세운 다음 X반도(철재 파이프 형태)를 대각으로 연결하여 PT에 고정시키고 작업발판(철재, 가로 160cm , 세로 60cm )을 PT에 걸쳐 설치한 다음 그 위에 팔레트(목재, 가로 및 세로 각 120cm )를 올려놓는 방법으로 물통받침대를 설치하고, 팔레트 위에 1톤 용량의 원형 물통(지금 108cm , 높이 142cm )을 올려놓았다.

3) 원고는 2013. 8. 14. 위 2)항 물통에 어느 정도 물이 찼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작업발판에 올라섰는데 그 순간 물통 등의 하중을 견디지 못한 작업발판이 휘어져 물통 및 물통받침대가 쓰러지면서 바닥에 떨어진 원고를 덮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는 늑골 다발성 폐쇄성 골절, 비장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4)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고단616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되었고, 2013. 11. 27. 금고 6월 및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갑 3호증, 갑 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및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