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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3 2016가단5074367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표 기재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0년 11월경 한국신용평가정보 주식회사(이하 ‘한국신용평가정보’라 한다)가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 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신설한 회사로, 한국신용평가정보의 종전 업무였던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한국신용평가정보 또는 피고와 각각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퇴직금 산정표 중 ‘근무기간’란 기재 근무기간 동안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근무기간 말일에 퇴직하였다.

다. 피고는 한국신용평가정보의 원고들과의 위임계약 관계 등을 전부 승계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등 피고와 사용종속관계에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위임관계에 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위탁자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불가결한 최소한의 관여만 하였을 뿐이며 그 정도를 넘어 근로계약과 같은 정도의 전속적이고 종속적인 지휘감독을 한 사실이 없다.

즉, ① 피고는 원고들에게 배당된 채권추심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한 사실이 없고, ② 출퇴근 시간을 따로 지정하여 엄격하게 관리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준 사실이 없으며, ③ 근무장소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