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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07 2016노5066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 인은 명의 신탁자로서 이 사건 주택의 임대를 포함한 모든 처분 ㆍ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명의 수탁자인 C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처분 ㆍ 관리 등 권한 행사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명의사용을 허락 받았다고

할 것이어서, C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에게 이 사건 주택을 낙찰 받아 재개발이 되면 매각하여 시세 차익을 얻으려고 하는데 신용이 좋지 않아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면서 명의를 빌려 달라고 부탁하였고, C이 이를 승낙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2008. 3. 4. C의 명의로 이 사건 주택을 낙찰 받고, 같은 날 한국 양계 축산업 협동조합 광전지 점에서 담보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채권 최고액 2,210만 원의 1 순위 근저당권( 이하 “ 이 사건 근저당권” 이라 한다) 을 설정해 주면서 C 명의로 1,680만 원을 대출 받아 경락대금을 납부한 사실, 피고인은 그 후부터 이 사건 주택을 관리, 사용해 오던 중 2011. 3. 28. C의 동의를 받지 않고 E에게 이 사건 주택을 보증금 2,500만 원에 임대하면서, 자신을 임대인 C의 대리인으로 표시하여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 2 장을 작성하고 그 중 1 장을 E에게 교부한 사실, E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 8 조, 구 주택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2013. 12. 20. 대통령령 제 25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조 제 4호, 제 4조 제 4호 }에 따른 소액 임차인으로서 위 보증금 중 일부에 대하여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사실, 이후 한국 양계 축산업 협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임의 경매 절차가 진행되었고, 2015. 5. 22. 이 사건 주택이 약 1,700만 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