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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10.10 2019고단2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7. 16:20경 전남 해남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3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며,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363%로 매우 높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도랑에 빠져 화물차가 옆으로 전도되기도 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다른 사고를 야기할 위험성도 매우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