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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10 2013고단2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6.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3주 뒤에 수익금 10%가 나온다, 돈을 빌려주면 3주내로 원금에 10%를 더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6. 21. 대여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