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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175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5.경 국민배우자(F-6) 자격으로 국내로 입국하여 체류 중인 베트남인이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이 C에 게시한 ‘공부를 안하고 시험도 보지 않아도 2주 안에 한국운전면허증을 만들 수 있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B에게 베트남 운전면허증 제작을 요청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12. 일자불상경 B에게 피고인의 베트남 운전면허증 제작을 의뢰하면서 외국인등록증, 여권, 출입국 사실 확인서 등을 사진 촬영하여 전송하고, B은 위와 같이 전송받은 서류를 베트남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 대한 베트남 교통운수국 명의의 가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불상의 방법으로 제작하여 B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1. 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마산운전면허시험장 민원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외국인 면허 발급 담당 직원에게 성명불상자, B으로부터 순차 전달받은 위조된 피고인에 대한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운전면허교환신청서 등과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피고인에 대한 베트남 교통운수국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2.경 위 마산운전면허시험장 민원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B의 소개로 성명불상자가 제작하고 B을 통해 전달받은 피고인에 대한 베트남 운전면허증이 위조된 사실을 숨기고 자동차운전면허 교환신청서와 함께 제시하면서 적법한 베트남의 운전면허증을 가진 것처럼 행세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