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날’이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그 소송절차가 진행된 뒤, 2015. 11. 25. 원고 승소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 역시 같은 해 11. 28.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6. 1. 29.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기록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인정하는 재산명시결정문을 송달받은 2016. 1. 26.에야 피고가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2016. 1. 26.부터 2주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