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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26 2017고정1260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개인정보처리 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 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1. 경 부산 금정구 B 건물 스카이 동 1303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작업장에서 ‘ 레터 프레스 인쇄기법 원 데이 특강‘ 을 수강한 피해자 D의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수강 결과물인 명함을 피해 자의 동의를 얻어 사진 촬영한 후, 위 사진을 2017. 2. 12. 경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영의 블 로그 인 ‘C’ 등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 로그 등 게시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 제 2호, 제 19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