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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6 2017가단1306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3. 26.부터 2017. 5. 2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 1., 2.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3.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