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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8 2015가단10233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763,417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5. 4. 7.부터 2015. 5. 25.까지는 연...

이유

1.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40,763,417원 및 그 중 대출원금 40,000,000원에 대하여 2015. 4. 7.부터 2015. 5. 25.까지는 연 16.3%,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7.3%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5. 12. 수원지방법원 2015개회59550호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의 금지명령이 2015. 5. 19. 원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금지명령은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할 뿐 소송행위는 허용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송은 위 금지명령에 저촉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피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원고는 이 사건 판결로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피고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면 된다). 3.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