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1.16 2018고단62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16.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4. 11.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5. 1.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경북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3. 30. 가석방되어 2018. 6. 9.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5. 28. 11:00 경 안동시 D 소재 피고인의 외삼촌인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금품을 훔치기 위해 집 마당을 지나 열려 있는 현관문을 열고 몰래 위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6. 20. 14:20 경 안동시 F 소재 피고인과 6촌 사이 인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금품을 훔치기 위해 집 마당을 지나 열려 있는 현관문을 열고 몰래 위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7. 말경부터 2018. 8. 초순경까지 사이에 14:00 경 안동시 H 소재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금품을 훔치기 위해 위 집 뒤편 과수원을 통하여 집 마당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피해자 I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범행

가. 2018. 8. 13. 경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8. 13. 15:30 경 안동시 J 소재 피해자 I 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하는 ‘I’ 식당에 이르러, 금품을 훔치기 위해 열려 있는 주방 창문을 통하여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카운터에 있던 간이 금고의 잠금장치를 좌우로 돌려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들고...